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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말소: 종류별 절차·비용·서류
부기등기 말소는 어떤 부기등기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등록을 말소해도 등기부에 남아 소유자가 말소등기를 내야 하고, 주택법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사업주체가 지우며, 환매특약등기는 환매가 끝나야 빠진다. 종류별로 누가·언제·무엇을 내는지와 공과금을 정리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채무는 매매, 나머지는 증여
자녀가 부모님의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떠안으면 취득세는 채무만큼은 매매 세율(1~3%), 나머지는 증여 세율(3.5%)로 나눠 계산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채무 인수와 상환 능력을 3개월 안에 입증해야 나눠 주고, 못 하면 전부 증여로 본다.

증여등기 서류: 부모님 것, 자녀 것
부모님은 등기필정보, 일반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을 챙기고 검인받은 증여계약서와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는 함께 만든다. 등기는 60일, 취득세·증여세는 3개월로 기한이 따로다. 대출·전세를 같이 넘기면 부담부증여라 취득세 계산이 달라진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 필요서류와 신청서 양식
부기등기 말소는 말소 신청서, 말소 사항이 적힌 쪽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증 전 쪽, 등록면허세·수수료 영수필확인서로 낸다. 대법원 신청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공과금은 한 채에 전자 8,200원, 방문 11,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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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을구? 어려운 등기부등본 보는 법, 법무법인이 쉽게 알려드립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표제부·갑구·을구 세 칸으로 나뉩니다.

토허제 아파트 계약, 이렇게 하면 허가 안 납니다 | 절차·서류·실수 총정리 (5.12 실거주 유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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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말소: 종류별 절차·비용·서류
부기등기 말소는 어떤 부기등기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등록을 말소해도 등기부에 남아 소유자가 말소등기를 내야 하고, 주택법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사업주체가 지우며, 환매특약등기는 환매가 끝나야 빠진다. 종류별로 누가·언제·무엇을 내는지와 공과금을 정리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채무는 매매, 나머지는 증여
자녀가 부모님의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떠안으면 취득세는 채무만큼은 매매 세율(1~3%), 나머지는 증여 세율(3.5%)로 나눠 계산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채무 인수와 상환 능력을 3개월 안에 입증해야 나눠 주고, 못 하면 전부 증여로 본다.

증여등기 서류: 부모님 것, 자녀 것
부모님은 등기필정보, 일반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을 챙기고 검인받은 증여계약서와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는 함께 만든다. 등기는 60일, 취득세·증여세는 3개월로 기한이 따로다. 대출·전세를 같이 넘기면 부담부증여라 취득세 계산이 달라진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 필요서류와 신청서 양식
부기등기 말소는 말소 신청서, 말소 사항이 적힌 쪽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증 전 쪽, 등록면허세·수수료 영수필확인서로 낸다. 대법원 신청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공과금은 한 채에 전자 8,200원, 방문 11,200원이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필요서류
부기등기는 신청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전 쪽, 등록면허세·수수료 영수필확인서로 낸다. 대법원 신청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공과금은 한 채에 전자 8,200원, 방문 11,200원이고 수수료는 접수 방법에 따라 다르다.

취득세 납부 방법: 위택스·이택스로 등기 접수 전에
부동산을 매매로 사면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하면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한다. 신고하면 나오는 전자납부번호를 위택스·이택스 첫 화면에 넣으면 로그인 없이 바로 낼 수 있다. 카드 한도가 모자라면 이택스 일부납부로 최대 10회까지 카드를 나눠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