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온 포인트 정책

포인트 적립·사용·유효기간·양도 조건 안내

등기온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포인트의 적립·사용·유효기간·양도 조건을 아래와 같이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포인트 이용 전 꼭 확인해 주세요.

1. 포인트 적립

등기온 포인트는 아래 사유로 적립됩니다.

적립 사유적립 포인트조건
회원가입 (웰컴포인트)10,000P가입만 해도 즉시 적립됩니다 (결제하지 않아도 지급)
친구소개 — 추천한 회원5,000P추천인 코드가 입력되면 적립됩니다
친구소개 — 추천받은 회원5,000P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적립됩니다

친구소개 안내: 추천한 회원과 추천받은 회원 모두에게 동시에 각 5,000P가 적립됩니다. 친구소개는 1인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2. 포인트 사용

결제 시 포인트는 아래 기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용 단위: 10,000P(만원) 단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최소 사용금액: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용 한도: 보수료(등기온 진행비)의 최대 50%까지만 포인트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공과금·실비는 포인트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보수료가 20만원이면 최대 100,000P(10만원)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 공과금에는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포인트 유효기간(소멸)

포인트는 적립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소멸은 적립 건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적립일적립 포인트소멸일
2026.5.510,000P2027.5.5
2026.6.75,000P2027.6.7

5월 5일 적립분이 이듬해 5월 5일에 소멸되더라도, 6월 7일 적립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가 이듬해 6월 7일에 별도로 소멸됩니다.

4. 포인트 양도

보유하신 포인트는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
    양도 대상: 서로 다른 회원 최대 5명까지 양도하실 수 있으며, 같은 분에게는 한 번만 보내실 수 있습니다.
  • ·
    양도 한도: 1회 양도는 보유 포인트의 50%까지만 가능합니다.
  • ·
    양도 단위: 10,000P(만원) 단위로만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 ·
    받는 분 한도: 한 회원이 양도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누적 50,000P까지입니다. 이 한도를 넘게 되는 양도는 전액 처리되지 않습니다.
  • ·
    양도할 수 없는 포인트: 아래 포인트는 양도하실 수 없습니다.
    • 양도받으신 포인트: 다른 회원에게서 양도받으신 포인트는 다시 양도하실 수 없습니다.
    • 이벤트로 받으신 포인트: 적립일로부터 6개월간 양도하실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에 사용하신 경우: 위 두 포인트를 결제에 사용하셨더라도, 해당 금액만큼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양도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 ·
    보내신 분이 탈퇴하는 경우: 포인트를 보내주신 회원이 탈퇴하시면, 그분에게서 양도받으신 포인트는 함께 소멸됩니다. 이미 결제에 사용하신 부분은 회수되지 않으며, 그 시점에 남아 있는 포인트 안에서만 소멸됩니다. 소멸된 금액은 양도 가능 포인트 계산에서도 함께 제외되므로, 나머지 보유 포인트를 보내시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
    본인 사용은 제한 없음: 위 양도 제한과 무관하게, 보유하신 포인트는 결제 시 조건에 따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양도 가능한 포인트만으로 95,000P를 보유하신 경우, 50%는 47,500P이며 이를 만원 단위로 내림하면 40,000P까지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받는 분이 이미 40,000P를 양도로 받으셨다면,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포인트는 10,000P까지입니다. 보유 포인트에 양도받으신 포인트나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이벤트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양도 가능액은 이보다 적어집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지금 보내실 수 있는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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