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온 포인트 정책
포인트 적립·사용·유효기간·양도 조건 안내
등기온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포인트의 적립·사용·유효기간·양도 조건을 아래와 같이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포인트 이용 전 꼭 확인해 주세요.
1. 포인트 적립
등기온 포인트는 아래 사유로 적립됩니다.
| 적립 사유 | 적립 포인트 | 조건 |
|---|---|---|
| 회원가입 (웰컴포인트) | 10,000P | 가입만 해도 즉시 적립됩니다 (결제하지 않아도 지급) |
| 친구소개 — 추천한 회원 | 5,000P | 추천인 코드가 입력되면 적립됩니다 |
| 친구소개 — 추천받은 회원 | 5,000P |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적립됩니다 |
친구소개 안내: 추천한 회원과 추천받은 회원 모두에게 동시에 각 5,000P가 적립됩니다. 친구소개는 1인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2. 포인트 사용
결제 시 포인트는 아래 기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단위: 10,000P(만원) 단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최소 사용금액: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한도: 보수료(등기온 진행비)의 최대 50%까지만 포인트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공과금·실비는 포인트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보수료가 20만원이면 최대 100,000P(10만원)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 공과금에는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포인트 유효기간(소멸)
포인트는 적립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소멸은 적립 건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적립일 | 적립 포인트 | 소멸일 |
|---|---|---|
| 2026.5.5 | 10,000P | 2027.5.5 |
| 2026.6.7 | 5,000P | 2027.6.7 |
5월 5일 적립분이 이듬해 5월 5일에 소멸되더라도, 6월 7일 적립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가 이듬해 6월 7일에 별도로 소멸됩니다.
4. 포인트 양도
보유하신 포인트는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양도 대상: 서로 다른 회원 최대 5명까지 양도하실 수 있으며, 같은 분에게는 한 번만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양도 한도: 1회 양도는 보유 포인트의 50%까지만 가능합니다.
- ·양도 단위: 10,000P(만원) 단위로만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 ·받는 분 한도: 한 회원이 양도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누적 50,000P까지입니다. 이 한도를 넘게 되는 양도는 전액 처리되지 않습니다.
- ·양도할 수 없는 포인트: 아래 포인트는 양도하실 수 없습니다.
- –양도받으신 포인트: 다른 회원에게서 양도받으신 포인트는 다시 양도하실 수 없습니다.
- –이벤트로 받으신 포인트: 적립일로부터 6개월간 양도하실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에 사용하신 경우: 위 두 포인트를 결제에 사용하셨더라도, 해당 금액만큼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양도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 –
- ·보내신 분이 탈퇴하는 경우: 포인트를 보내주신 회원이 탈퇴하시면, 그분에게서 양도받으신 포인트는 함께 소멸됩니다. 이미 결제에 사용하신 부분은 회수되지 않으며, 그 시점에 남아 있는 포인트 안에서만 소멸됩니다. 소멸된 금액은 양도 가능 포인트 계산에서도 함께 제외되므로, 나머지 보유 포인트를 보내시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본인 사용은 제한 없음: 위 양도 제한과 무관하게, 보유하신 포인트는 결제 시 조건에 따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양도 가능한 포인트만으로 95,000P를 보유하신 경우, 50%는 47,500P이며 이를 만원 단위로 내림하면 40,000P까지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받는 분이 이미 40,000P를 양도로 받으셨다면,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포인트는 10,000P까지입니다. 보유 포인트에 양도받으신 포인트나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이벤트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양도 가능액은 이보다 적어집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지금 보내실 수 있는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