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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부동산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문가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 직접 진행.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인증서로 전자서명까지 대행. 비대면 처리.
전 과정 대행, 전담 매니저 배정. 서울·경기 전용.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TEP 1
서류작성 대행 + 가이드 매뉴얼 제공. 직접 진행.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으로 비대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