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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부터 근저당까지, 전문 법무사가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아파트·주택·토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취득세·교육세·농특세 등 공과금은 실비로 별도 청구됩니다.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부기등기·근저당 등 다양한 부동산등기를 처리합니다
등기부등본 분석부터 권리관계 확인까지
접수 후 평균 3~5영업일 이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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