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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부동산등기 > 상속등기
피상속인 사망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 전문 법무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사망 시점) 상속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처분(매매·담보설정 등)이 불가능합니다.
상속등기에 법적 기한은 없으나, 등기를 미루면 상속인 간 분쟁, 처분 불가, 취득세 가산세(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신고 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확정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정 상속인 범위를 확정합니다.
재산분할 협의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Q1
상담하시는 분은 돌아가신 분과 어떤 관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