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
홈 > 부동산등기 > 근저당권설정
부동산 담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문 법무대리인이 처리합니다
근저당권설정 신청
STEP 1/7STEP 1
인증수단 확인
당사자 전원이 인증수단을 보유하고 있나요?
개인: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 법인: 전자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설정등기 수수료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두 가지로 갈립니다. 부동산 종류는 아파트·빌라·다세대가 가장 낮고 다가구·단독주택, 토지 순으로 올라갑니다. 채권최고액은 5,000만원 미만, 5,000만원에서 1억원, 1억원에서 2억원, 2억원 이상 네 구간으로 나눕니다. 신청 화면에서 조건을 고르면 금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같은 공과금은 수수료와 별도입니다.
온라인에 나오는 금액으로 다 되나요?
전자등기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근저당권자와 소유자가 모두 인증수단을 갖고 있어야 전자등기가 되는데, 개인은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수단이 없어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건은 절차와 비용이 달라져 상담으로 확정합니다.
채권최고액이 무엇이고 왜 비용에 영향을 주나요?
채권최고액은 근저당으로 담보하는 한도 금액이며, 통상 대출금의 120%로 설정합니다. 등록면허세가 채권최고액의 0.2%로 매겨져서 한도가 커지면 그만큼 세금이 커집니다. 말소등기에는 이런 비례 과세가 없어 담보 금액과 무관하게 정액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누가 전자서명을 하나요?
근저당권자(보통 대출을 해준 은행)와 설정자(부동산 소유자)가 모두 서명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채무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