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전자등기 서명은 휴대폰으로도 된다. 앱을 깔 필요 없이 브라우저로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면 모바일 화면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전자신청 승인을 누르면 된다.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가 같은 화면의 탭이라 한 번만 익히면 둘 다 쓴다.
컴퓨터와 무엇이 다른가
| 휴대폰 | 컴퓨터 | |
|---|---|---|
| 들어가는 자리 | 메인 아이콘 전자신청 승인 | 메인 아이콘 전자신청 서명 |
| 부동산·법인 | 같은 화면의 탭 | 메뉴가 아예 다름 |
| 고르는 항목 | 인증구분 + 인증서구분 | 인증구분만 |
| 결과 보기 | 미승인 / 승인 탭 | 한 목록에 본인승인여부 칸 |
컴퓨터로 하실 분은 부동산등기 전자서명 또는 법인등기 전자서명을 보시면 된다.
순서
- 휴대폰 브라우저로 www.iros.go.kr에 들어간다. "모바일용 사이트로 이동됩니다"가 뜨면 [확인]
- 메인 아이콘 중 전자신청 승인
- 맨 위 탭에서 부동산 또는 법인
- 인증구분 — 개인 / 법인
- 인증서구분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컴퓨터에는 없는 단계다)
-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확인]
- 인증서 절차를 마친다 — 금융인증서는 확인코드 두 자리를 문자로 답장해야 넘어간다
- 미승인 탭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승인]. 내용을 보려면 [문서보기]
- 인증서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면 "전자서명 및 승인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 승인 탭으로 옮겨 가 있으면 끝이다
어떤 인증서를 쓰나
- 금융인증서 — 클라우드에 있어서 기기를 안 가린다. 대신 휴대폰 문자인증을 한 번 거친다
- 공동인증서 — 그 휴대폰에 저장돼 있어야 한다. 문자인증 단계는 없다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 쓸 수 없다. 이 화면에 뜨지 않는다
- 법인 전자증명서 — 인증구분에서 '법인'을 고른다. 전자증명서를 그 휴대폰에 저장해 두어야 한다
자주 막히는 곳
- 탭을 잘못 골랐다 — 법인등기 사건인데 '부동산' 탭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뜬다
- 조회 결과가 없다 — 법무대리인이 아직 서류를 올리지 않았거나, 성명·등록번호가 신청서와 다르게 들어간 경우다
- 문자가 안 온다 — 금융인증서 확인코드 문자다. 화면의 '문자가 안 오면 여기를 클릭'을 누르면 다시 보낸다
- 승인을 눌렀는데 그대로다 — 완료 안내창의 [확인]까지 눌러야 반영된다. '승인' 탭으로 옮겨 갔는지 보면 확실하다
휴대폰에서 막히면 그대로 컴퓨터로 넘어가셔도 된다. 같은 건이 컴퓨터 화면에서도 조회·서명된다.
등기온에 맡기면
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등기온이 한다. 고객이 할 일은 승인이다. 누를 시점이 되면 이 안내를 카카오채널로 보내 드리고, 막히는 지점은 그대로 채널로 물어보시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앱을 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휴대폰 브라우저로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면 모바일 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 간편인증으로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 화면에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만 뜹니다. 둘 중 하나가 없으시면 은행 앱에서 금융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부동산과 법인을 한 화면에서 하나요?
네. 맨 위 탭으로 갈립니다. 컴퓨터는 메뉴가 아예 갈라지지만 휴대폰은 탭 하나 차이입니다.
휴대폰으로 하다가 컴퓨터로 바꿔도 되나요?
됩니다. 같은 건이 컴퓨터 화면에서도 그대로 조회되고 서명됩니다. 화면에도 그렇게 안내돼 있습니다.
법인 전자증명서도 휴대폰에서 되나요?
됩니다. 인증구분에서 '법인'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증명서를 그 휴대폰에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발급과 이용등록 절차는 법인 전자증명서 준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화면 구성과 메뉴 이름은 인터넷등기소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시화가 운영하는 등기온, 2026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