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법인등기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승인해야 다음 단계로 간다. 그런데 들어가는 자리가 부동산등기와 아예 다르다. 부동산 안내를 보고 따라 하면 목록이 비어 있어 헤매게 된다.
부동산과 무엇이 다른가
| 법인등기 | 부동산등기 | |
|---|---|---|
| 들어가는 메뉴 | 신청 › 법인 › 법인등기 신청 › 신청/취하 승인 | 등기지원 서비스 › 전자서명자 승인 › 부동산 첨부서면 승인 |
| 내 문서 찾는 법 | 작성일자 기간으로 조회 | 성명·등록번호로 조회 |
| 서명 수단 | 법인 전자증명서 | 개인은 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 |
부동산등기 쪽은 부동산등기 전자서명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화면에서 어디를 누르나
조회 조건이 작성일자 기간이라는 점이 낯설다. 목록이 비어 보이면 기간부터 넓혀 본다. 본인승인여부 칸이 미승인인 건이 아직 서명하지 않은 것이다.
먼저 갖춰야 하는 것
법인은 서명하기 전에 전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이게 하루에 안 끝난다.
- 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 — 대표자가 직접 가거나 변호사·법무사에게 위임한다
- 접수증의 접근번호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내려받기
- 이용등록 — 여기까지 마쳐야 로그인과 서명이 된다
- OTP 발급 — 2025년 8월부터 의무다
접근번호는 접수증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써야 한다. 절차와 화면은 법인 전자증명서 준비에 정리해 두었다.
자주 막히는 곳
- 부동산 메뉴에서 찾고 있다 — 가장 흔하다. '부동산 첨부서면 승인'에는 법인등기 사건이 뜨지 않는다
- 목록이 비어 있다 — 작성일자 기간을 넓혀 본다. 기본값이 좁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 '취하 승인' 탭에 들어가 있다 — 옆 탭이라 잘못 누르기 쉽다. 서명은 '신청 승인' 탭이다
- 전자증명서가 목록에 안 뜬다 — 저장한 그 기기에서만 보인다. USB나 휴대폰에 저장했다면 그 매체를 연결해야 한다
- 발급만 받고 이용등록을 안 했다 — 로그인 자체가 되지 않는다
등기온에 맡기면
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등기온이 한다. 고객이 할 일은 이 화면에서 승인 한 번이다. 누를 시점이 되면 이 안내를 카카오채널로 보내 드리고, 막히는 지점은 그대로 채널로 물어보시면 된다.
임원 변동은 임원변경등기, 그 밖의 유형은 법인변경등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와 같은 화면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법인등기는 신청 메뉴의 법인 › 법인등기 신청 › '신청/취하 승인'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산등기가 쓰는 등기지원 서비스의 '부동산 첨부서면 승인'에는 법인등기 사건이 뜨지 않습니다.
목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성일자 기간을 넓혀 다시 조회해 보세요. 기본 기간이 좁아 최근 건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없으면 법무대리인이 아직 신청서를 올리지 않은 것이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승인'과 '취하 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청 승인은 접수하려는 신청서에 서명하는 것이고, 취하 승인은 이미 접수한 사건을 취하하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서명하실 자리는 신청 승인 탭입니다.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법인이 신청인인 등기는 그 법인 명의의 전자증명서로 서명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인증서는 개인 자격의 등기에만 씁니다.
전자증명서를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등기소 방문 자체는 하루면 되지만, 접수증을 받은 뒤 내려받기·이용등록·OTP까지 이어야 쓸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사흘은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근번호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쓰셔야 합니다.
승인 버튼을 눌렀는데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승인을 누르면 인증서를 고르고 비밀번호를 넣는 창이 뜹니다. 그 창에서 확인까지 누르셔야 서명이 완료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화면 구성과 메뉴 이름은 인터넷등기소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시화가 운영하는 등기온, 2026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