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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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완납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전문 법무대리인이 처리합니다
근저당권말소 신청
STEP 1/6STEP 1
인증수단 확인
당사자 전원이 인증수단을 보유하고 있나요?
개인: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 법인: 전자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다 갚으면 근저당이 저절로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소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등기부에서 지워집니다. 상환이 끝나면 은행에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고, 그 서류로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대로 두면 등기부에 근저당이 남아 다음 매매나 대출에서 문제가 됩니다.
말소 비용은 설정등기와 어떻게 다른가요?
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이 클수록 등록면허세가 올라가지만, 말소등기에는 채권최고액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대출이 얼마였든 기준이 같습니다. 말소등기 공과금은 필지당 8,2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전자신청 등기신청수수료 1,000원을 합한 금액이며, 필지가 여럿이면 그 수만큼 붙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등기신청수수료가 4,000원이라 11,200원이 됩니다.
온라인에 나오는 금액으로 다 되나요?
전자등기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근저당권자와 소유자가 모두 인증수단을 갖고 있어야 전자등기가 되는데, 개인은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수단이 없어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건은 절차와 비용이 달라져 상담으로 확정합니다.
근저당권 말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받은 말소 서류와 등기부등본을 PDF 파일로 올리시면 됩니다. 전자서명은 근저당권자(채권자)와 소유자가 모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