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등기가 끝나면 받는 그 파일이 예전의 등기권리증이다. 종이로 주던 것을 전자파일로 바꾼 것뿐이고, 역할은 같다. 다음에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여기 적힌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쓴다. 분실하면 재발급이 없다.
한 장에 두 가지가 들어 있다
정식 이름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다. 이름이 긴 이유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담고 있어서다.
| 등기필정보 | 등기완료통지 | |
|---|---|---|
| 무엇인가 | 다음 등기에 쓰는 일련번호 + 비밀번호 50개 | 등기가 끝났다는 사실의 통지 |
| 누구에게 | 새로 권리를 얻은 사람(매수인 등) |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
| 다음에 쓰는가 | 쓴다. 이것이 권리증이다 | 쓰지 않는다. 보관용이다 |
| 잃어버리면 | 재발급이 없다 | 등기사항증명서로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매수인처럼 새로 권리를 얻는 등기에서 이 한 장이 나온다. 매매·증여·상속으로 소유권을 얻으면 새 소유자가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이 받는다.
여기서 나오는 것과 내는 것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말소처럼 권리가 사라지는 등기에서는 새 등기필정보가 나오지 않지만, 그 신청에는 없어질 권리를 가진 쪽이 예전에 받아 둔 등기필정보를 낸다. 근저당권 말소라면 설정 때 은행이 받아 둔 바로 그것이다.
다음 등기를 맡길 때 찍어 보낼 곳
이 통지서가 필요해지는 때는 소유권을 넘길 때(매매·증여 등),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그리고 이미 설정된 권리를 말소할 때다. 권리를 넘기거나 내려놓는 쪽이 본인이 맞다는 것을 이 값으로 증명한다.
찍을 때 ③ 일련번호와 ④ 비밀번호 표가 한 장에 같이 나오게 찍는다. 표만 따로 찍으면 어느 사건의 것인지 확인이 안 돼 다시 요청하게 된다.
지금 해 둘 것 —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서 옮긴다
- 전자파일이면 다운로드 폴더에 두지 않는다. PC를 바꾸며 잃어버리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 분실하면 대출이나 소유권이전 때 확인서면·확인조서·공증 중 하나로 본인을 증명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
아직 안 받으셨다면
전자신청으로 끝낸 등기는 이 파일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내려받아야 한다. 받는 사람은 신청할 때 권리자 본인이나 신청을 대리한 법무대리인 중 하나로 정해 둔다. 등기완료 후 3개월 이내, 총 3회라는 기한이 있어 넘기면 받을 수 없다. 받는 화면 순서는 등기필정보 받는 법에 정리해 두었다.
등기온이 해 드리는 것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온 카카오채널로 안내드린다. 수령자를 등기온으로 지정한 건이면 받아서 전달해 드리고, 권리자 본인으로 지정한 건이면 본인 인증서로 직접 받으셔야 한다.
이 통지서를 써서 다음 등기를 하실 때—소유권이전이든 근저당설정이든—통지서 사진은 이 한 장이면 된다. 나머지 확인은 담당자가 카카오채널로 여쭙는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정보통지서가 예전 등기권리증인가요?
역할이 같습니다. 예전에는 종이 권리증을 주었지만, 전자신청으로 끝낸 등기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전자파일로 받습니다. 여기 적힌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다음에 팔거나 담보를 잡을 때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등기완료 후 3개월 이내이고, 총 3회까지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거나 횟수를 다 쓰면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대리인에게 맡겼는데 제가 직접 받아야 하나요?
건마다 다릅니다. 신청할 때 수령자를 권리자 본인으로 할지 신청을 대리한 법무대리인으로 할지 정해 두기 때문입니다. 본인으로 지정된 건이라면 나의 등기정보 메뉴에서 본인 인증서로 받으시면 됩니다. 등기온은 완료 시점과 함께 어느 쪽인지 카카오채널로 알려 드립니다.
파일을 열 때 암호가 무엇인가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입니다. 내려받은 파일이 이 번호로 암호화되어 있어, 파일만 유출되어도 바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다음 등기를 맡길 때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표가 한 장에 같이 나오게 찍어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본은 보내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표가 흐리면 순번을 잘못 읽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숫자가 또렷한지만 확인해 주세요.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등기필정보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기한과 횟수가 남아 있다면 다시 내려받을 수 있지만, 그마저 지나면 그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이전 같은 권리변동을 할 때 확인서면·확인조서 등 다른 방법으로 본인을 증명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받는 즉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화면 구성과 메뉴 이름은 인터넷등기소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시화가 운영하는 등기온, 2026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