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 받는 법과 보내실 것 — 3개월·3회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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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으로 끝낸 등기는 종이 권리증을 주지 않는다. 등기완료 후 3개월 이내, 총 3회까지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내려받아야 한다. 두 문서의 차이와 수령 화면 순서, 압축파일 암호까지 정리했다.

등기온 글부동산등기2026.09.16

결론부터. 전자신청으로 끝낸 등기는 종이 권리증을 주지 않는다. 등기필정보통지서와 등기완료통지서를 당사자 본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내려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한이 있다 — 등기완료 후 3개월 이내, 총 3회까지다. 그 안에 받아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지 않으면 다시 못 받는다.

무엇을 받는 건가 — 두 가지가 다르다

등기필정보통지서등기완료통지서
성격 예전의 등기권리증. 다음에 팔거나 담보를 잡을 때 쓴다 등기가 끝났다는 통지
받는 사람 새로 권리를 얻은 사람(매수인 등) 등기명의인
파일 압축파일(.zip) 안의 PDF PDF
암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없다 기한 내 재수령 가능

둘 중 반드시 챙겨야 하는 건 등기필정보통지서다. 여기 적힌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가 다음 거래의 열쇠다. 분실하면 재발급이 되지 않고, 다음에 등기할 때 확인서면을 따로 만들어야 해서 비용과 시간이 더 든다.

기한과 횟수 — 3개월, 3회

  • 등기완료 후 3개월 이내, 총 3회까지. 둘 중 하나라도 넘기면 받을 수 없다
  • 내려받은 PDF 는 (주민)등록번호로 암호화되어 있다

① 메뉴 찾기와 조회

인터넷등기소 당사자 등기필정보 수령 화면 안내 — 나의 등기정보 메뉴의 신청사건 조회에서 전자신청 등기필정보 수령으로 들어가 인증구분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고르고 성명과 등록번호로 조회한 뒤 받을 건을 선택해 등기필정보수령 버튼을 누르는 5단계

▲ 당사자가 받는 자리는 나의 등기정보 › 신청사건 조회 › 전자신청 등기필정보 수령 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이 메뉴로 들어간다. 목록 맨 오른쪽 등기필정보등 교부상태를 보면 아직 안 받았는지(미출력) 이미 받았는지(수령완료) 바로 구분된다.

② 수령 창에서 받기

등기필정보수령 팝업 화면 안내 — 음성바코드 출력 체크, 명의인 목록에서 대상 선택, 등기필정보수령 버튼으로 내려받기, 취소로 창 닫기 4단계. 3개월 3회 제한과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안내 포함

열람횟수 칸이 3회가 되면 더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압축 풀고 파일 열기

내려받은 등기필정보 압축파일을 풀고 PDF를 여는 화면 안내 — zip 파일 압축 해제 후 PDF를 열면 암호 입력 창이 뜨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넣으면 열린다

내려받고 끝내지 말고 압축까지 풀어 PDF 가 열리는지 확인한 뒤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한다. 다운로드 폴더에 두었다가 PC 를 바꾸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④ 다음 등기 때 보내 주실 것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실물 안내 — 권리자와 등록번호·주소, 부동산 표시, 일련번호, 비밀번호 50개 표의 위치를 번호로 표시한 그림.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는 가려져 있다

③ 일련번호④ 비밀번호 표가 나오게 찍어 보내 주시면 됩니다. 등기온이 처리한 실제 통지서이고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는 모두 가렸습니다.

다음에 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잡을 때 쓰는 건 ③ 일련번호④ 비밀번호 한 개다. 비밀번호는 순번을 붙여 01-2123 같은 형태로 적는다.

문제는 어느 번호를 이미 썼는지 통지서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등기온에 맡기실 때는 ③ 일련번호와 ④ 비밀번호 표가 나오게 찍어 보내 주시면 담당자가 쓸 수 있는 번호를 골라 쓴다. 통지서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시면 된다.

놓치기 쉬운 것

  • 등기 완료 연락을 받으면 그날 처리한다 — 3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난다
  • 시험 삼아 여러 번 누르지 않는다 — 3회가 그렇게 소진된다
  • 등기필정보는 재발급이 없다 — 분실하면 다음 등기 때 확인서면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 비밀번호 50개 중 한 번 쓴 번호는 다시 쓰지 않는다 — 50개를 다 쓰면 그때부터 재사용한다
  •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는 담당자 외에 누구에게도 알려 주지 않는다 — 이 두 값이 곧 권리증이다

등기온에 맡기면

등기가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리고, 수령 방법을 이 화면 순서대로 안내해 드린다. 매매라면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서류 검토부터 접수·완료까지 한 번에 처리한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정보통지서가 예전 등기권리증인가요?

역할이 같습니다. 예전에는 종이 권리증을 주었지만, 전자신청으로 끝낸 등기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전자파일로 받습니다. 여기 적힌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다음에 팔거나 담보를 잡을 때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등기완료 후 3개월 이내이고, 총 3회까지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거나 횟수를 다 쓰면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대리인에게 맡겼는데 제가 직접 받아야 하나요?

네. 등기필정보는 권리를 얻은 본인이 받는 것이라 나의 등기정보 메뉴에서 본인 인증서로 받으셔야 합니다. 등기온은 완료 시점에 알려 드리고 화면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파일을 열 때 암호가 무엇인가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입니다. 내려받은 파일이 이 번호로 암호화되어 있어, 파일만 유출되어도 바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조회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신청서에 적힌 값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인증구분을 개인과 법인 중 맞게 골랐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목록에 뜨지 않습니다.

다음 등기를 맡길 때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표가 나오게 통지서를 찍어 보내 주시면 됩니다. 신청 한 건에 쓰는 비밀번호는 한 개(예: 01-2123)뿐이지만, 어느 번호를 이미 썼는지는 통지서만 봐서는 알 수 없어 담당자가 확인하고 고릅니다. 통지서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세요.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등기필정보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기한과 횟수가 남아 있다면 다시 내려받을 수 있지만, 그마저 지나면 다음 등기 때 확인서면 등 다른 방법으로 본인을 증명해야 하고 비용과 시간이 더 듭니다. 받는 즉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화면 구성과 메뉴 이름은 인터넷등기소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시화가 운영하는 등기온, 2026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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