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없이 법인설립: 조사보고는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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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 없이 이사 1명으로 설립할 수 있어요. 대신 설립 조사보고를 누가 할지 정해야 해요. 방법 세 가지와 비용, 설립 뒤 감사 사임까지 정리했어요.

등기온 글법인등기2026.10.14
감사 없이 법인설립: 조사보고는 누가 하나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 없이, 이사 1명만으로 설립할 수 있어요. 대신 감사를 두지 않으면 설립 조사보고를 누가 하느냐를 꼭 정해야 해요.

이 글을 읽으며 세 가지를 정해 보세요.

① 우리 회사가 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② 설립 조사보고를 누가 할지
③ 조사보고 때문에 선임한 임원을 설립 뒤 어떻게 할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 없이 설립할 수 있어요

상법은 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자본금이 작은 회사에는 예외를 열어 두었어요.

상법 제409조 제4항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법 제409조 원문 보기

이사 수도 같은 기준으로 줄일 수 있어요.

상법 제383조 제1항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383조 원문 보기
자본금감사이사
10억 원 미만두지 않아도 돼요1명 이상
10억 원 이상둬야 해요(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는 제외)3명 이상

정확히 10억 원은 '미만'이 아니에요. 자본금이 딱 10억 원이면 감사(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둬야 하고 이사도 3명 이상이어야 해요.

감사 대신 꼭 정해야 할 것: 설립 조사보고

설립 조사보고는 설립등기 전에 거치는 확인 절차예요. 회사를 세우는 과정이 법과 정관에 맞았는지 따져 보는 일이에요. 이 결과를 적은 조사보고서는 설립등기 신청서류에 들어가요.

상법 제298조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상법 제298조 원문 보기

조문을 쉽게 풀면 이래요. 조사보고는 이사나 감사가 해요. 그런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빠져야 해요.

  • 발기인: 정관에 서명하고 처음 주식을 인수한 사람. 1인 법인에서는 보통 주주 본인이에요.
  • 현물출자자: 돈 대신 부동산·차량 같은 재산을 내고 주식을 받은 사람
  • 재산인수 계약 당사자: 회사가 생긴 뒤 자기 재산을 회사에 넘기기로 미리 약속한 사람

이 글에서 '주주가 아닌 사람'은 위 세 가지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줄여 부른 말이에요. 회사를 세울 때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발기인이에요. 그래서 1인 법인에서 주주가 아닌 가족·지인은 현물출자를 하지 않았고 재산인수 계약 당사자도 아니라면 이 조건을 채워요.

그래서 주주 한 명이 대표이사까지 맡는 1인 법인은 대표 혼자서는 조사보고를 할 수 없어요.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 중에도 감사 중에도 없으면 공증인에게 맡겨야 해요.

설립 조사보고를 누가 하는지 정하는 흐름: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 아니면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이사 3명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 없이 이사 1명으로도 설립 가능. 이사·감사 중 발기인, 현물출자자, 재산인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조사보고하고 공증 수수료는 없음. 없으면 공증인이 조사보고하고 수수료는 100만 원부터

1인 법인이라면 방법은 세 가지예요

1인 법인 조사보고 방법 세 가지: 주주가 아닌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면 공증 수수료 0원이고 정관에 감사 정원이 없으면 설립 뒤 사임할 수 있음. 주주가 아닌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면 0원이고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도 있음. 공증인에게 맡기면 100만 원부터 상한 300만 원이고 임원을 더 두지 않아도 됨

주주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을 감사로 선임하는 방법을 흔히 써요. 공증 수수료가 들지 않고, 정관에 감사 정원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설립이 끝난 뒤 사임해도 돼요.

주주와 대표이사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라면 더 간단해요. 예를 들어 주식은 어머니가 모두 갖고 대표이사는 자녀가 맡는다면, 발기인이 아닌 자녀가 혼자 조사보고를 맡으면 돼요.

흔히 말하는 '무주식 감사'는 첫 번째 방법을 부르는 실무 별명이고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주식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의 세 가지 제한에 하나도 걸리지 않아야 조사보고를 할 수 있어요.

공증인에게 맡기면 얼마인가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
상법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원문 보기
공증인 조사보고 수수료: 발행주식 액면총액 5천만 원 이하면 100만 원, 1억 원이면 107만 5천 원, 5억 원이면 167만 5천 원, 9억 원이면 227만 5천 원. 주주가 아닌 이사나 감사가 조사보고하면 공증 수수료는 0원

액면총액이 1억 원이면 100만 원에 5천만 원의 0.15%인 7만 5천 원을 더해 107만 5천 원이에요. 주주가 아닌 이사나 감사가 조사보고를 하면 이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

조사보고 때문에 선임한 감사, 설립 뒤 그만둬도 되나요

그만둘 수 있어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정관에 감사를 반드시 둔다는 규정이 없다면, 감사가 사임하고 감사 없이 운영해도 돼요.

다만 정관에 "감사 1명을 둔다"처럼 정원이 적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새 감사가 올 때까지 그만둔 감사가 계속 감사 일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상법 제386조 제1항(제415조에 따라 감사에 준용)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상법 제386조 원문 보기

감사를 설립 뒤 그만두게 할 계획이라면 처음 정관을 쓸 때부터 감사 정원을 고정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감사를 선임했다가 그만둘 때 순서: 1 설립등기 때 주주가 아닌 감사가 조사보고서 작성, 2 설립 뒤 감사 사임서 제출(정관에 감사 정원이 없어야 함), 3 사임한 날부터 2주 안에 사임 변경등기(공과금 전자신청 50,240원, 늦으면 과태료), 4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명 회사로 감사 없이 운영

사임서를 낸다고 등기부에서 이름이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아요. 사임한 날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제635조 제1항 제1호).

감사 사임 변경등기 공과금전자신청방문(서면)신청
등록면허세40,200원40,200원
지방교육세8,040원8,040원
등기신청수수료2,000원7,000원
합계50,240원55,240원

임원 변경 등록면허세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 있는 회사도 중과되지 않아요. 대행을 맡기면 수수료가 따로 들어요. 공과금만 놓고 보면 공증 수수료 100만 원의 5% 정도예요.

이름만 빌려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임시 감사'나 '조사보고용 감사'는 실무에서 부르는 말일 뿐이에요. 한 번 선임되면 법적으로 정식 감사이고 맡은 일을 소홀히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상법 제414조 제1항·제2항
①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414조 원문 보기

명의만 빌려준 감사에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판결도 있어요.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1] 주식회사의 감사가 직무 수행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이사로 하여금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작성·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방치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 원문 보기

가족이나 지인에게 감사를 부탁한다면 조사보고 내용과 사임 시점, 그리고 그 사이에 지는 책임까지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세요.

의무가 없어도 감사를 두면 좋은 회사

감사를 안 둬도 되는 회사라도 감사가 필요한 경우는 있어요. 이런 회사는 감사를 계속 두는 쪽을 생각해 보세요.

  • 대표 말고도 주주나 동업자가 있는 회사
  • 벤처캐피털 같은 외부 투자를 준비하는 회사
  • 회사 돈과 장부를 대표 아닌 사람이 따로 살펴야 하는 회사

반대로 주주가 대표 한 명뿐이고 구조가 단순하다면 감사 없이 임원 구성을 단순하게 해도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감사 없이 이사 1명만으로 법인을 세울 수 있나요?

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명, 감사 없이 설립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이사가 주주(발기인) 본인이라면 조사보고를 직접 할 수 없으니, 공증인에게 맡기거나 주주가 아닌 이사·감사를 함께 선임해야 해요.

자본금이 정확히 10억 원이면요?

감사를 생략할 수 없어요.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둬야 하고 이사도 3명 이상이어야 해요.

가족을 감사로 선임해도 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족이 주주(발기인)이거나 현물출자자라면 조사보고는 할 수 없어요. 또 감사는 같은 회사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어요(상법 제411조).

내부 감사가 없으면 외부감사도 안 받나요?

아니에요. 이 글의 감사는 회사 안의 임원이고, 외부감사는 회계법인 같은 외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별개의 제도예요. 상장회사와 상장 예정 회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이에요. 그 밖의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그보다 작아도 자산총액 120억 원, 부채총액 7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종업원 100명 가운데 2개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이 돼요(외부감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내부 감사를 두지 않았다고 이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성: 법무법인 시화가 운영하는 등기온,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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