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뒤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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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부기등기 처리는 부기등기를 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했다면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따로 내야 하고, 안 했다면 지울 것은 없지만 등록 중 미이행 기간의 과태료 문제가 남는다. 국토교통부 Q&A와 법령 조문을 근거로 경우별로 정리했다.

등기온 글부동산등기2026.09.28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뒤 부기등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부기등기 처리는 그 집에 부기등기를 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① 부기등기를 했다면: 부기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② 부기등기를 안 했다면: 지울 것은 없지만 과태료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
③ 아직 등록 중이라면: 곧 말소될 예정이어도 부기등기는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뒤 할 일 세 갈래: 부기등기를 했다면 말소등기, 안 했다면 과태료 확인, 아직 등록 중이면 부기등기 먼저

등록 말소는 지금도 이어진다. 2020년 8월 법 개정으로 폐지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등록이 저절로 말소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흔히 말하는 자동말소다.

부기등기를 한 집: 말소등기를 따로 낸다

구청 장부와 등기부는 연동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렌트홈에 게시한 부기등기 Q&A에서 등록을 말소해도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으며 등기소에 따로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도 말소 신청을 임대사업자의 의무로 정한다.

부기등기를 했는지는 등기부 갑구에서 바로 확인된다. 소유권 순위번호에 가지번호(아래 예시의 2-1)가 붙은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있으면 한 것이다.

같은 집의 실제 등기부 갑구 비교: 말소 전에는 2-1 민간임대주택등기 줄이 살아 있고, 말소 후에는 2-1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3번에 2-1번민간임대주택등기말소가 기록된다. 소유자 행은 빼고 접수번호는 가렸다

2025년 6월부터는 구청이 직권으로 말소를 촉탁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처리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매도나 대출 일정이 있다면 직접 신청하는 편이 확실하다. 절차와 준비서류는 부기등기 말소에 정리했다.

부기등기를 안 한 집: 과태료부터 따진다

지울 것은 없다. 남는 것은 등록 중 부기등기 없이 지낸 기간이다. 등록이 말소됐다고 위반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과태료 판단 도식: 시행 전 등록 주택이 유예 중 자동말소되면 과태료 대상 아님, 유예 뒤에도 등록 상태였거나 2020년 12월 10일 이후 등록했다면 부기등기 없이 지낸 기간이 위반. 과태료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갈림길은 유예다. 2020년 12월 10일 전에 등록하고 보존등기까지 마친 주택에만 2년 유예가 있었다(법률 제17452호 부칙 제4조). 국토교통부는 이 유예기간 안에 자동말소된 주택은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 밖의 경우는 부기등기 없이 등록 상태로 지낸 기간이 위반으로 남는다.

과태료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부과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등록일과 말소일은 렌트홈에서 확인한다.

아직 등록 중인 집: 곧 말소돼도 부기등기는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유예 만료를 앞두고 자동말소를 이유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한은 등록 후 지체 없이(같은 법 제5조의2 제2항)이고, 국토교통부 Q&A는 이를 등록증을 받은 뒤 바로 신청하라는 뜻으로 풀었다.

곧 말소될 주택의 신청 순서: 지금 부기등기, 말소된 뒤 말소등기. 부기등기를 빠뜨리면 1차 과태료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여러 채라면 주택마다 한 건이고,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등기소별로 따로 낸다.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된 주택은 건물에만 신청한다.

등기온에 맡기면

부기등기가 필요한 집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말소가 필요한 집은 등록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 주시면 세금 납부부터 접수·완료까지 처리한다. 관할이 갈리는 여러 채도 등기소별로 나눠 진행한다. 자세한 안내는 부기등기에서 볼 수 있다.

아직 부기등기를 붙이는 단계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먼저 보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말소 통지를 받았는데 등기부에는 임대주택 표시가 그대로다.

정상이다. 구청의 등록 말소와 등기부는 연동되지 않는다. 등기소에 부기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지워진다.

구청이 알아서 지워 준다고 들었다.

2025년 6월 시행령 개정으로 구청이 직권으로 말소를 촉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무가 아니어서 처리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됐다. 과태료 고지서가 나올 수 있나.

법 시행 전에 등록하고 보존등기까지 마친 주택이 2022년 12월 9일까지 자동말소됐다면 국토교통부 안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몇 달 뒤 말소될 예정이다. 지금 부기등기를 해야 하나.

등록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의무가 있다. 부기등기를 하고, 말소된 뒤 말소등기를 한 번 더 내는 순서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부기등기와 말소등기 모두 주택 한 채에 10,200원 이하다.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에 등기신청수수료가 신청 방식에 따라 1,000원에서 3,000원 붙는다. 대행을 맡기면 보수가 따로 든다. 등기온 보수는 부기등기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하며, 수수료와 절차는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시화가 운영하는 등기온, 2026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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