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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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는 신청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전 쪽, 등록면허세·수수료 영수필확인서로 낸다. 대법원 신청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공과금은 한 채에 전자 8,200원, 방문 11,200원이고 수수료는 접수 방법에 따라 다르다.

등기온 글부동산등기2026.10.01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필요서류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신청서에 서류 세 가지를 붙여 등기소에 낸다. 아래 한 장에 준비물과 순서를 모았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준비물 네 가지: 신청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전 쪽,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 시). 순서는 등록면허세 내기, 신청서 쓰기, 등기소에 내기. 공과금은 주택 한 채에 전자 8,200원, 방문 11,200원

신청서 내려받기

대법원 양식이다. 다른 서식은 서식 자료실에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전 쪽을

등록증은 몇 쪽이든 전부 스캔해 한 묶음으로 낸다. 1쪽만 떼어 내면 안 된다.

실제 임대사업자 등록증 1쪽 예시, 개인정보와 위변조 확인 바코드는 가림. 실제 제출은 전 쪽을 한 묶음으로

신청서 쓰는 법

  •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 표제부 그대로 적는다. 같은 등기소 관할이면 여러 채를 일련번호를 붙여 한 장에 적을 수 있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날짜만 넣는다.
  • 신청인: 등기부상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세액과 납부번호: 낸 금액과 납부번호. 등기의 목적과 금지사항은 인쇄돼 있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등록면허세는 주택 한 채에 6,000원이고 지방교육세 1,200원이 함께 나온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시작해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ETAX)로 넘어가 낸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 내기: 서비스 더보기,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서울 밖은 전국(서울제외), 서울은 서울 선택

등기신청수수료는 접수 방법에 따라 다르다. 전자신청은 1,000원, 등기소 방문(서면) 신청은 4,000원이다. 그래서 공과금은 한 채에 전자 8,200원, 방문 11,200원이 된다.

등기온에 맡기면

임대사업자 등록증만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세금 납부부터 접수, 완료까지 처리한다. 자세한 안내와 보수는 부기등기에 있다. 기한과 과태료는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에 정리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년 8월 1일 시행)과 지방세법 기준이다. (작성: 법무법인 시화가 운영하는 등기온,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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