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온 글부동산등기2026.10.01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신청서에 서류 세 가지를 붙여 등기소에 낸다. 아래 한 장에 준비물과 순서를 모았다.
신청서 내려받기
-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서 (한글 파일)
- 위임장 (한글 파일): 대신 낼 때만
대법원 양식이다. 다른 서식은 서식 자료실에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전 쪽을
등록증은 몇 쪽이든 전부 스캔해 한 묶음으로 낸다. 1쪽만 떼어 내면 안 된다.
신청서 쓰는 법
-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 표제부 그대로 적는다. 같은 등기소 관할이면 여러 채를 일련번호를 붙여 한 장에 적을 수 있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날짜만 넣는다.
- 신청인: 등기부상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세액과 납부번호: 낸 금액과 납부번호. 등기의 목적과 금지사항은 인쇄돼 있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등록면허세는 주택 한 채에 6,000원이고 지방교육세 1,200원이 함께 나온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시작해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ETAX)로 넘어가 낸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접수 방법에 따라 다르다. 전자신청은 1,000원, 등기소 방문(서면) 신청은 4,000원이다. 그래서 공과금은 한 채에 전자 8,200원, 방문 11,200원이 된다.
등기온에 맡기면
임대사업자 등록증만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세금 납부부터 접수, 완료까지 처리한다. 자세한 안내와 보수는 부기등기에 있다. 기한과 과태료는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에 정리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년 8월 1일 시행)과 지방세법 기준이다. (작성: 법무법인 시화가 운영하는 등기온,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