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는 말소 신청서에 서류 세 가지를 붙여 등기소에 낸다. 등록증에 말소 사항이 적힌 쪽이 꼭 들어 있어야 한다. 아래 한 장에 준비물과 순서를 모았다.
신청서 내려받기
-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말소 신청서 (한글 파일)
- 위임장 (한글 파일): 대신 낼 때만
대법원 양식이다. 다른 서식은 서식 자료실에 있다.
등록증은 말소 사항이 적힌 쪽까지 전부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증의 등록사항 변경 현황에 "말소신고"와 말소 사유가 적힌다. 등기소는 이 줄로 말소를 확인한다. 등록증은 이 쪽을 포함해 전 쪽을 스캔해 한 묶음으로 낸다. 1쪽만, 또는 그 쪽만 떼어 내면 안 된다.
신청서 쓰는 법
-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 표제부 그대로 적는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민간임대주택 등록말소"에 날짜만 넣는다.
- 말소할 등기: 지울 부기등기의 순위번호를 적는다. 등기부 갑구에서 소유권 줄 아래 가지번호(예: 2-1)로 붙은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그 줄이다.
- 신청인, 세액과 납부번호: 등기부상 소유자 정보와 낸 금액·납부번호.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등록면허세는 주택 한 채에 6,000원이고 지방교육세 1,200원이 함께 나온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시작해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ETAX)로 넘어가 낸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접수 방법에 따라 다르다. 전자신청은 1,000원, 등기소 방문(서면) 신청은 4,000원이다. 그래서 공과금은 한 채에 전자 8,200원, 방문 11,200원이 된다.
등기온에 맡기면
말소 사항이 적힌 임대사업자 등록증 전 쪽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세금 납부부터 접수, 완료까지 처리한다. 자세한 안내와 보수는 부기등기에 있다. 말소 절차는 부기등기 말소에, 이미 말소된 집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뒤 부기등기에 정리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년 8월 1일 시행)과 지방세법 기준이다. (작성: 법무법인 시화가 운영하는 등기온,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