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이전

홈 > 관내이전

같은 관할등기소 안에서 법인 본점을 이전합니다.

관내이전 신청

STEP 1/6

STEP 1

이전 주소 입력

자주 묻는 질문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행정구역이 아니라 관할등기소로 갈립니다. 옮기기 전 주소와 옮긴 뒤 주소의 관할등기소가 같으면 관내이전이고, 다르면 관외이전입니다. 관내이전은 등기가 1건이라 공과금이 48,240원이고, 관외이전은 신·구 관할 2건이라 96,480원입니다.

서울 안에서 구를 옮기면 관내이전인가요?

관내이전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5개 자치구 전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할이라, 강남구에서 노원구로 옮겨도 관할등기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경기도처럼 시·군마다 관할등기소가 갈리는 지역은 같은 도 안에서 옮겨도 관외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본점이전등기 공과금은 얼마인가요?

관내이전은 정액 48,240원입니다.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등기온 수수료는 별도로 붙습니다.

무료 견적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