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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법인등기 > 해산·청산
STEP 1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선택합니다.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업 마무리: 폐업 후 법인을 정식 해산·청산합니다.
휴면 법인: 방치된 법인을 정리합니다. 휴면 해제 또는 해산 진행.
해산간주 통보: 5년 이상 등기 미신고 시 법원 직권 해산간주 (상법 §520의2).
해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518). 청산인 선임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상법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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