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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킵니다.

증자 신청

STEP 1/7

STEP 1

자격확인 + 증자 방식

주주 전원: 내국인 성인 개인

외국인 · 미성년자 · 법인 주주 제외

아래 3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주세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① 증자 방식

새 주식을 누구에게 배정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증자등기는 왜 공과금이 정액이 아닌가요?

자본금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변경등기는 정액 48,240원이지만, 증자등기는 늘리는 자본금의 0.48%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냅니다. 등록면허세 0.4%와 그 20%인 지방교육세를 합한 비율입니다. 늘리는 금액이 클수록 공과금도 함께 커집니다.

자본금을 얼마나 늘릴지에 따라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1천만원을 늘리면 공과금이 48,000원, 1억원을 늘리면 480,000원입니다. 늘리는 금액에 0.48%를 곱한 값이며, 등기온 수수료는 여기에 별도로 붙습니다.

증자등기에 과밀억제권역 중과가 적용되나요?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증자분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이고, 인천과 경기는 시군구마다 갈립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이라도 산업단지에 있으면 3배 중과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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