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 방법: 위택스·이택스로 등기 접수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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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로 사면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하면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한다. 신고하면 나오는 전자납부번호를 위택스·이택스 첫 화면에 넣으면 로그인 없이 바로 낼 수 있다. 카드 한도가 모자라면 이택스 일부납부로 최대 10회까지 카드를 나눠 낸다.

등기온 글부동산등기2026.09.30
취득세 납부 방법: 위택스·이택스로 등기 접수 전에

부동산을 매매로 사면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한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해서, 실제 마감은 등기 접수 전이다. 순서는 세 단계다.

①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도)에서 취득세를 신고한다
② 신고하면 나오는 전자납부번호를 첫 화면에 넣고 바로 낸다
③ 납부 확인서를 출력해 등기 서류와 함께 둔다

로그인하지 않고 번호만 넣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이 글은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썼다.

언제까지 내나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낸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매매의 취득일은 실제로 잔금을 치른 날이다. 잔금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상 잔금일을, 계약서에 잔금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을 취득일로 본다(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하면 기한이 앞당겨진다.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잔금일에 등기를 접수한다면 취득세도 그 전에 끝내 둔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신고하지 않았으면 낼 세액의 20%(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이고, 늦게 내면 하루마다 미납 세액의 10만분의 22씩 붙는다(한도 75%, 서울시 취득세 고지서 안내).

신고는 위택스에서

  1.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한다. 신고에는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서울 소재 부동산은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의 '취득세 신고'에서도 할 수 있다.
  2. 신고 메뉴에서 취득세를 고르고 신고서를 쓴다. 필수 항목을 다 넣어야 신고가 된다. 예상 세액은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다.
  3. 신고를 마치면 결과 화면에 전자납부번호가 나온다. 이 번호로 낸다. 번호가 나오지 않으면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에 문의한다.

가장 빠른 납부: 첫 화면에 번호 넣기

위택스와 이택스 모두 첫 화면에 번호를 넣는 칸이 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된다.

① 위택스: 빠른납부에 전자납부번호 17자리 또는 19자리
② 이택스: 조회칸에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 납세번호 29자리 → 조회 → 선택납부

조회된 취득세를 골라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중 하나로 낸다.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 인증서로 확인하므로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둔다. 위택스는 비회원으로 100만원 이상 낼 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위택스 첫 화면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를 고르고 17자리 또는 19자리를 넣어 조회한 뒤 납부. 본세 30만원 이상이면 상세화면에서 일부납부 가능, 서울시 부과건은 위택스 일부납부 불가, 일부납부건은 신청 당일 납부 서울시 ETAX 취득세 납부 화면 안내: 첫 화면 입력칸에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넣고 조회 후 선택납부, 로그인하면 조회납부의 회원납부에서 조회 후 선택납부, 카드 여러 장으로 내려면 일부납부에서 최대 10회차까지 나눠 납부

로그인해서 내려면 위택스는 납부 › 지방세 납부대상에서, 이택스는 조회납부 › 회원납부에서 조회한다. 휴대폰으로는 위택스는 스마트위택스, 서울은 STAX 앱(앱 스토어 이름 '서울시 세금납부')을 쓴다.

카드로 낼 때

서울시 이택스에서는 국내 카드사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고지서 안내 기준으로 13개사다. 간편결제와 카드 포인트 납부도 된다.

서울시 ETAX 기준 취득세 카드 납부: 신한·삼성·현대·롯데·BC·KB국민·하나·우리·NH농협·씨티·수협·광주·전북 13개 카드사, 간편결제 7종, 카드 포인트 8개사, STAX 앱 납부, 일부납부 최대 10회차

취득세는 금액이 커서 카드 한 장의 한도로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일부납부로 나눠 내고, 회차마다 다른 카드로 결제한다. 위택스와 이택스의 조건이 다르다.

  • 이택스(서울): 조회납부 › 일부납부에서 납세번호로 조회해 최대 10회차까지 나눠 낸다. 1회에 10만원 이상, 본세 30만원 이상인 부과자료만 된다.
  • 위택스: 본세 30만원 이상이면 납부대상 상세화면에서 일부납부를 할 수 있다. 서울시 부과건은 위택스에서 일부납부가 안 되므로 이택스를 쓴다. 일부납부건은 신청한 날 내야 하고, 안 내면 다음 날 자동으로 취소된다.
  • 공통: 납기 안에 전액을 내지 못하면 남은 금액에 가산세가 붙는다. 이택스는 낸 뒤 취소나 일시불·할부 변경이 안 된다고 안내한다.

카드 한도는 잔금일 전에 카드사에 확인해 둔다. 무이자 할부 행사는 달마다 바뀌므로 납부하는 달에 카드사나 이택스의 카드 무이자 안내에서 확인한다.

은행·ATM·전화로 낼 때

  • 은행 창구: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낸다.
  • CD/ATM: 본인은 지방세(공과금) 납부를 고르고 통장이나 카드를 넣는다. 다른 사람 것을 낼 때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다.
  • ARS(서울): 1599-3900으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낸다. 23시 30분까지 된다.

납부한 뒤

납부 확인서는 보관해 둔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가 첨부서류로 들어간다. 어떤 출력물을 넣는지는 등기를 진행하는 담당자나 등기소에 확인한다.

다른 취득이라면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하고 낸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이 글의 60일과 다르다.

등기온에 맡기면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는 취득세 신고서 기본양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 진행한다.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면 '취득세 신고서 작성' 옵션을 고를 수 있다. 취득세를 포함한 공과금은 견적과 별도다.

셀프등기는 아파트·빌라·연립이 대상이고 잔금일까지 5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실부담액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다. 세액과 감면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기 바란다. 카드사·간편결제 목록은 서울시 ETAX 안내를 기준으로 했다. (작성: 법무법인 시화가 운영하는 등기온, 2026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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