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셀프로 하는 방법 — 절차·서류·기한·비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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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취임·사임·중임 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서류. 법정 기한 2주와 과태료, 셀프로 할 때 자주 걸리는 지점까지.

등기온 글법인등기2026.09.01

임원변경등기란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에 관한 취임, 사임, 퇴임, 중임(재선임) 등의 변동 사항을 법인등기부에 반영하는 등기다. 상법 제317조 제2항은 이사와 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인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변동이 생기면 등기도 함께 바꿔야 한다.

임원변경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 — 법정 기한 2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취임 승낙일, 사임서 제출일, 임기 만료일 등)로부터 본점 소재지 기준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이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무상 지연 기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등기를 안 한 채 방치하면 과태료가 계속 누적되는 구조이므로, 임기 만료일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다.

임원 임기가 언제 만료되는지 모르면 기한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임원 임기 계산기에 취임일과 정관 임기를 넣으면 만료일과 등기 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로 무엇이 다른가

유형의미핵심 서류
중임임기 만료 후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주주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취임(신규)새 임원 선임주주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임임기 중 본인 의사로 물러남사임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퇴임임기 만료로 자동 종료임기 만료를 증명하는 정관·의사록
대표이사 변경대표 교체 또는 주소 변경이사회(또는 주총)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신고

중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임기 만료일과 재선임 결의일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다. 만료 후 재선임하면 중임이 아니라 퇴임과 취임 두 건의 등기가 필요해질 수 있고, 등록면허세도 그만큼 달라진다. 임기 만료 전에 주주총회를 여는 것이 원칙이다.

이사가 몇 명이어야 하나 — 자본금 10억 기준

상법 제383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3명 이상이 원칙이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다. 같은 기준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임원 수를 줄이는 변경을 할 때는 정관 규정과 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셀프 신청 절차 — 6단계

  1. 정관과 등기부로 현재 임원 구성·임기 확인
  2.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개최, 의사록 작성 — 의사록은 공증이 원칙이나,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총주주 동의서 등으로 공증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취임승낙서·사임서 등 첨부서류 준비, 인감증명서 발급
  4.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 임원변경은 기타등기(건당 정액)에 해당하며,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은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3배 중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신청서 작성·제출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6. 보정 대응 및 완료 확인 — 서류 미비 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며, 통상 처리 기간은 접수 후 2~5영업일

셀프로 할 때 자주 걸리는 지점

  • 의사록 공증 요건 판단 오류 — 공증 생략 가능 여부는 자본금·결의 유형에 따라 갈리며, 잘못 판단하면 보정 또는 각하된다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경과
  • 사임서에 개인 인감 미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불일치
  • 등록면허세 중과 판단 누락 — 대도시 내 법인이 일반 세액으로 납부했다가 보정되는 사례
  • 임기 기산일 착오로 중임이 아닌 퇴임+취임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셀프와 대행, 어떻게 갈리나

변동 임원이 1명이고 정관·의사록이 정비되어 있으며 기한이 넉넉하다면 셀프 신청도 충분히 가능하다. 반면 임원 여러 명의 변동이 겹치거나, 임기 공백·공증 요건처럼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 있거나, 과태료 기한이 임박했다면 전문가 검토가 안전하다. 비용은 법무사·법무법인 수수료에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이 더해지는 구조이며, 공과금은 셀프든 대행이든 동일하게 발생한다.

등기온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에서는 변동 유형을 선택하면 필요서류와 예상 비용이 자동 안내되고, 법무법인 시화가 서류 검토부터 접수·완료까지 처리한다. 다른 변경등기(본점이전, 목적변경 등)와 함께 진행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묶을 수 있다 — 전체 유형은 법인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 중임등기를 깜빡했는데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에서 지연 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지연이 짧을수록 금액이 낮아지므로, 발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최선이다.

임기 만료 전에 미리 등기할 수 있나?

중임 결의는 임기 만료 전에 할 수 있으나, 등기 신청은 변경 효력 발생(임기 만료 후 새 임기 개시) 이후에 한다. 결의만 미리 해두고 만료일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정석이다.

대표이사 주소만 바뀌어도 등기해야 하나?

그렇다.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므로 전입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같은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감사도 임기가 있나?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다(상법 제410조). 이사(3년 이내, 상법 제383조 제2항)와 기산 방식이 달라 만료일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란다. (작성: 법무법인 시화 / 등기온, 2026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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