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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부기등기
임대사업자 등록 후 60일 이내 부기등기 의무! 전문가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등기부에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임"을 표시하는 등기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반드시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기등기에는 부기등기용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세금신고용 사업자등록증으로는 부기등기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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