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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온소유권 이전등기

언니 명의의 부동산(토지)가 있고 동생인 제가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빌려준 돈을 상환 정리하고자 하여 우선 언니 명의의  토지를 이전하고 

나머지는 현금 상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대위 변제에 해당되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꼭 검인을 받아야하는지요?

또다른 문의 사항은 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근저당을 말소하고 나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면 본인 소유 토지에 설정된 본인 근저당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