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온 임대주택 부기등기

2020년 12월 10일 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와 제5조의 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사업장에 대한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전자신청일반신청
신청지역전  국서울 , 경기 지역
필요서류
임대사업자등록증 
공동인증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소요기간1일~5일20일 이상(순차접수)
보수료70,000원

공과금 별도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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