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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온 임대주택 부기등기
2020년 12월 10일 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와 제5조의 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사업장에 대한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과금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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