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등기신청일에 해당 등기소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등기접수 후 서류상 문제가 없는 경우 공휴일 제외 보통 3일 이내에 등기부에 등재되고 5~7일 내 등기권리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보정 명령이 있으면 보정이 완료된 시점에서 추가로 3~5일이 소요됩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담보대출(구매자금)을 받으실 경우 취급 은행(근저당권자)에서 권리의 순위 확보를 위해 근저당말소를 처리하지만 담보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매도인 또는 공인중개사와 동행하여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상환 후 말소처리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향후 근저당권말소는 등기부 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적, 사적 정의가 아니라 등기전문가(변호사, 법무사)들이 “전자 신청”의 방법으로 등기 신청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므로 비대면에 가장 적합한 등기신청 형태입니다. 이에 등기온은 전자 등기(전자신청)를 “등기온”이라 칭하여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인인증서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대체함으로 공인인증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기온에서는 전자 승인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서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듯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는 신청서 작성부터 취득세 등의 공과금납부, 등기접수까지 등기온에서 모두 처리합니다. 고객님은 등기온에서 안내를 받으신 후 편안한 장소와 시간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 승인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2분 소요)
한편 셀프등기는 작성해 드린 신청서를 가지고 세금납부~ 관할 등기소 접수까지 고객이 진행해야 합니다.

“잔금일 처음 만나는 법무사, 변호사에게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을 건넬 때 불안함은 없으셨나요?”
등기 온 서비스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직접 등기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등기 완료 후 나의 등기필 정보를 타인이 인도받아 나에게 전달해 주지만, 전자 등기는 공인인증서로 본인만 등기필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살 때에는 두 가지 등기업무가 진행됩니다.
첫째, 소유자 명의가 바뀌는 소유권이전등기(등기권리자 매수인),
둘째, 담보 설정을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등기권리자 은행)입니다.
따라서 등기신청 방법은 등기권리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서는 매수인이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시면 등기온에서는 이를 체크하여 진행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소유자의 공인인증을 통해서만 등기필 정보를 열람하는 시스템 취하고 있어 개인의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등기권리증은 종이 문서 형태로 법무사, 변호사가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훼손, 분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등기온 서비스의 전자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암호화된 디지털 파일로 존재합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 또는 USB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로만 열람 가능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①취득세(매매금액과 보유 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상이)
②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채권매입금액, 채권 시세별 상이), 인지세, 등기신청 수수료
③법무사 보수, 각종 대행료, 교통비 및 일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기 온의 프리미엄 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법률, 세무 분야의 궁금점을 원스톱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