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  잔금 완납일과 보존 등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과


  DGON Service

맞춤형 등기
신청서 작성

시간과 절차
간소화
단계별 안내
매뉴얼 제공
빠른 지원을 위한
전담 창구 운영
  DGON Process

고객
등기온
1. 입주 잔금 완납 후 잔금 완납 확인서 수령
2. 취득세 신고/납부 후 납부 영수증 수령
3. 등기 신청서 작성 / 각종 공부 발급
4. 국민주택채권, 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원스탑 처리
5. 등기소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취득세 납부 주의사항
*취득세는 자진 신고 납부 입니다.(물건지 기준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
 *잔금 완납 일과 사용 승인일 중 늦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취득세 고지서의 금액을 은행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취득세 신고시 (사본)

· 분양계약서( *발코니(옵션)계약서, *전매계약서, *증여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잔금납부확인서(잔금완납증명서)

등기온 전송 (사진 또는 스캔)

· 분양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기소 (원본)

· 분양계약서( *발코니(옵션)계약서, *전매계약서, *증여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 등기필정보
· 작성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일체 (각종 대장, 수입인지 외)

주) * 해당하는 세대만

※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 완납과 보존 등기일 중 늦은 일자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 하여야 합니다.

※ 모든 문서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공개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신청 가능한 등기의 종류
구분등기공동구매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등기 유형
소유권 이전
부동산
신규분양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기 원인
분양(매매)
당사자
모두가능

신규 분양 단지를 위한 특화된 서비스!
공동 구매의 장점을 등기 서비스에 

적용했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형 APT 등 비싼 등기 비용으로 고민 중이신 고객님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 맞춤형  등기 서비스 입니다.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  잔금 완납일과  보존 등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과



비용 절감

시간과 비용절감 
등기온이 도와드립니다.

· 등기온과 상담 후 의뢰하는 순간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낯선 용어와 복잡한 등기 절차에 대한 걱정은 등기온에 맡기시고,
고객님은 새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계획하세요


전문가 가이드

등기온은 셀프등기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 등기온은 지난 10년간 신규 분양아파트 등기를 직접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주아파트 첫 등기를 직접 진행하고자 하시는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춰
단계별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제공하여 고객님의 원활한 등기 과정을 지원합니다.


EASY
복잡한 분양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낯선 용어, 복잡한 절차 때문에 셀프등기를 망설였던 분들에게 단계별 가이드로
쉽고, 편리하게 셀프등기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DG·ON Service



셀프등기를 위한
맞춤형 등기 신청서 작성
내 부동산에 맞는
진행 단계별 안내 매뉴얼 제공
공과금의 사전 처리로
시간과 절차 간소화
전용 상담창구를 통한 
빠른 지원

        DG·ON Process


고객
등기온

※  취득세 신고 / 납부 주의사항

*취득세는 자진 신고 납부 입니다.(물건지 기준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        

*취득세는  잔금 완납 일과 사용 승인일 중 늦은 날로 부터 60 이내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후 발급 받으신 고지서의 금액을 은행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 자세히보기

· 구비서류

취득세 신고시(사본)
등기온 전송(사진 또는 스캔)
등기소(원본)
· 분양계약서( *발코니(옵션)계약서, *전매계약서, *증여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잔금납부확인서(잔금완납증명서)
· 분양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납부영수증

· 분양계약서( *발코니(옵션)계약서, *전매계약서, *증여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 등기필정보

· 작성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일체 
   (각종 대장, 수입인지 외)




주) * 해당하는 세대만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 완납과 보존 등기일 중 늦은 일자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 하여야 합니다.
※ 모든 문서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공개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DG·ON 서비스별 신청 가능한 등기의 종류

구분셀프온
(셀프등기)
등기온
(전자등기)
프리미엄온
(일반등기)
등기공동구매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전국서울(경기 일부)전국
등기 유형
소유권 이전소유권 이전
모두 가능소유권 이전
부동산
아파트, 빌라, 연립, 오피스텔, 집합 상가
( ※ 토지, 농지, 신규 분양 제외)
아파트, 빌라, 연립, 오피스텔, 집합 상가
( ※ 토지, 농지, 신규 분양 제외)
모두 가능신규분양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기 원인
매매매매
모두 가능
(상속, 증여, 경매, 판결, 재산 분할)
분양(매매)
당사자
매도, 매수인 단독 명의
(공동 명의 추가 비용 발생)
매도, 매수인 단독 명의
(공동 명의 추가 비용 발생)
모두 가능모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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