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  잔금 완납과 보존 등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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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등기
신청서 작성

시간과 절차
간소화
단계별 안내
매뉴얼 제공
빠른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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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ON Process

고객
등기온
1. 입주 잔금 완납 후 잔금 완납 확인서 수령
2. 취득세 신고/납부 후 납부 영수증 수령
3. 등기 신청서 작성 / 각종 공부 발급
4. 국민주택채권, 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원스탑 처리
5. 등기소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취득세 납부 주의사항
*취득세는 자진 신고 납부 입니다.(물건지 기준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
 *잔금 완납 일과 사용 승인일 중 늦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취득세 고지서의 금액을 은행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취득세 신고시 (사본)

· 분양계약서( *발코니(옵션)계약서, *전매계약서, *증여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잔금납부확인서(잔금완납증명서)

등기온 전송 (사진 또는 스캔)

· 분양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기소 (원본)

· 분양계약서( *발코니(옵션)계약서, *전매계약서, *증여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 등기필정보
· 작성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일체 (각종 대장, 수입인지 외)

주) * 해당하는 세대만

※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 완납과 보존 등기일 중 늦은 일자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 하여야 합니다.

※ 모든 문서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공개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DGON 가격비교

· 분양 금액 5억원 (전용면적 85m² 이하, 1가구 1주택 기준)

구분
법무사
보수표 기준
분양아파트
셀프등기


취득세
5,500,000원
5,500,000원
인지대
150,000원
150,000원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
15,000원
국민주택 채권
시세 적용
시세 적용




기본료
534,000원
50,000원
취득세 신고 대행
40,000원
-
교통비 및 일당
120,000원
-
보수 합계
694,000원
50,000원
합계
6,359,000원
5,720,000원

· 상기 금액은 보수표 상한 기준이므로 법률(법무)사무소마다 상이 함. 

진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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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대기 현황 (상담 중)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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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  잔금 완납과 보존 등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과



비용 절감

시간과 비용절감 
등기온이 도와드립니다.

· 등기온과 상담 후 의뢰하는 순간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낯선 용어와 복잡한 등기 절차에 대한 걱정은 등기온에 맡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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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온은 지난 10년간 신규 분양아파트 등기를 직접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주아파트 첫 등기를 직접 진행하고자 하시는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춰
단계별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제공하여 고객님의 원활한 등기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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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ON Service



셀프등기를 위한
맞춤형 등기 신청서 작성
내 부동산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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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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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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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신고 / 납부 주의사항

*취득세는 자진 신고 납부 입니다.(물건지 기준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        

*취득세는  잔금 완납 일과 사용 승인일 중 늦은 날로 부터 60 이내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후 발급 받으신 고지서의 금액을 은행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 자세히보기

· 구비서류

취득세 신고시(사본)
등기온 전송(사진 또는 스캔)
등기소(원본)
· 분양계약서( *발코니(옵션)계약서, *전매계약서, *증여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잔금납부확인서(잔금완납증명서)
· 분양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납부영수증

· 분양계약서( *발코니(옵션)계약서, *전매계약서, *증여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 등기필정보

· 작성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일체 
   (각종 대장, 수입인지 외)




주) * 해당하는 세대만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 완납과 보존 등기일 중 늦은 일자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 하여야 합니다.
※ 모든 문서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공개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가격비교

분양금액 5억원 (전용면적 85m² 이하, 1가구 1주택 기준)
구분
법무사보수표 기준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비고
공과금
취득세5,500,000원
5,500,000원
인지대
150,000원
150,000원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15,000원
국민주택채권
시세 적용
시세 적용
법정보수료
기본료
534,000원
이벤트가 적용가 50,000
취득세 신고대행
40,000원
교통비 및 일당
120,000원
보수소계
694,000원
50,000원
합계
6,359,000원
5,715,000원

· 상기 금액은 보수표 상한 기준이므로 법률(법무)사무소마다 상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