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를 위한
등록임대 주택 부기등기
지원서비스
2020.12.10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도입 시행으로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등록임대주택부기등기 지원서비스 |
![]() | 등록임대주택부기등기란? |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에 "등록임대주택"임을 표시하는 등기 입니다. |
시기 |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등기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
위반시 |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 200만원 , 2차 위반 : 40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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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DGON위임시 | 셀프등기 진행시 | |
신청지역 | 서울, 경기 지역 | 전국 | |
필요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
제공 서비스 | 신청서작성 | ![]() | ![]() |
세금신고&납부 | ![]() | ![]() | |
공과금 납부 | ![]() | ![]() | |
등기소 접수 | ![]() | 본인접수 | |
우편비용 | - | +5,000원 (카카오톡 전송 시 무료) | |
서비스비용(VAT별도) | 100,000원 | 50,000원 |
※ 이용안내
※ 서류발급 시 유의사항
DG·ON Service
고객 | 등기온 |
1. 서비스 신청 (임대사업자등록증) | ||
2. 상담 | ||
3. 비용결제 | ||
![]() | ![]() | |
DGON 위임시 | 셀프등기시 | |
4. 필요서류 위임 발급 | 4. 접수서류/안내문 발송 | |
5. 관할 등기소 DGON접수 | 5. 관할등기소 본인접수 | |
6. 등기완료 후 결과 전송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에 "등록임대주택"임을 표시하는 등기 입니다.
시 기 | ·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등기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
위반시 | ·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 200만원 , 2차 위반 : 40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보도자료
DG·ON Service & Price
구분 | DGON위임시 | 셀프등기 진행시 | |
신청지역 | 서울, 경기 지역 | 전국 | |
필요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
제공 서비스 | 신청서작성 | ![]() | ![]() |
세금신고&납부 | ![]() | ![]() | |
공과금 납부 | ![]() | ![]() | |
등기소 접수 | ![]() | 본인접수 | |
우편비용 | - | +5,000원(카카오톡 전송 시 무료) | |
서비스비용(VAT별도) | 100,000원 | 50,000원 |
DG·ON Process
※ 이용안내
※ 서류발급 시 유의사항